저촉법 (Conflict-of-Laws Rule)

법학
한 줄 정의: 특정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지정해 주는 규칙으로, 국제사법을 구성하는 핵심 규범입니다.

쉽게 풀면

저촉법은 국제사법 안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에는 이런 기준으로 준거법을 정한다"는 구체적인 연결 규칙들을 말합니다. 실체적인 권리·의무 자체를 정하지 않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안내판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한가

저촉법은 국제결혼·해외 계약·국경 간 사고처럼 여러 나라의 법이 얽힌 사건에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규범 체계로, 국제거래와 국제가족법 실무의 첫 단계입니다. 국제사법 연구에서는 연결점의 선택(국적·상거소·행위지 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 정의를 위해 저촉법적 지정을 수정하는 장치가 핵심 논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동산 물권관계에 소재지법을 적용하는 저촉법 원칙의 예외 인정 범위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에는 그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는 저촉법상 원칙이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국제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외국인 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은 저촉법에 따라 계약체결지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다.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직접 실체 판단에 앞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먼저 정하는 저촉법의 기능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저촉법은 사건의 실체를 직접 해결하지 않고 어느 법을 적용할지만 지정하는 간접규범이므로, 지정된 준거법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질법과 구별됩니다. 흔한 오해는 각국의 저촉법이 같다는 것인데, 나라마다 연결점이 달라 같은 사건도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투느냐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며 이것이 법정지 쇼핑의 원인이 됩니다. 외국 저촉법이 다시 법정지법을 지정하는 반정 문제나 공서에 의한 외국법 배제는 저촉법 체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난제입니다. 국제사법은 저촉법을 중심으로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 승인까지 포괄하는 넓은 명칭입니다. 저촉규정은 연결대상(법률관계의 유형)과 연결점(준거법을 지정하는 매개 요소)으로 구성되며, 물권은 목적물 소재지법, 불법행위는 행위지법과 같이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서로 다른 연결점이 채택됩니다.

주의할 점

저촉법 규정은 문제되는 법률관계 자체의 내용을 직접 정하는 실질법(예: 민법)과 달리, 어느 나라의 실질법을 적용할지만을 정하는 간접규범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법률관계라도 성질결정(법률관계를 어느 연결대상으로 분류할지)에 따라 적용되는 저촉규정과 준거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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