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Confiscation)
쉽게 풀면
범죄에 사용됐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형벌이에요.
왜 중요한가
몰수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국가가 박탈하는 제재로, 범죄수익 환수와 재범 방지라는 형사정책 목표를 직접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형사정책 연구에서는 유죄판결 없이도 가능한 독립몰수, 제3자 명의 재산의 몰수 범위, 확대몰수의 정당성이 재산권 보장과의 긴장 속에서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형벌의 종류를 소개할 때 이 개념이 다른 주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부가형이라는 점, 그리고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가 함께 설명된다.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대신 거두는 추징이 몰수를 보완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몰수는 부가형으로 다른 형에 덧붙여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주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몰수만 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 구조이지만, 개별 법률로 독립몰수를 허용하는 예외가 늘고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범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물건에 한정되고 범인 이외의 자 소유물은 그 자가 사정을 알았을 때 등으로 제한됩니다. 몰수가 불가능할 때 가액을 징수하는 추징과 짝을 이루며, 두 제도의 법적 성격이 형벌인지 보안처분인지에 따라 소급 적용 등의 결론이 갈립니다. 몰수의 대상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법률상 유형화되어 있어, 범죄와 무관한 재산 전반에 대해서까지 몰수가 확장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몰수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지만, 뇌물죄의 뇌물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마약류처럼 개별 법률이 필요적 몰수로 규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반드시 몰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제3자 소유의 물건은 그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다. 몰수·추징도 형벌이므로 형법상 형의 시효(몰수·추징은 3년)가 적용되며,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하여 상소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본안 부분까지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