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Additional Collection (Extended Confiscation of Value))
쉽게 풀면
몰수해야 할 물건을 이미 써버렸거나 없앤 경우, 그 물건의 값어치만큼 돈으로 대신 거둬들이는 처분이에요.
왜 중요한가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이미 소비하거나 처분해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회수하는 수단이어서, 부패범죄·마약범죄·자금세탁 대응에서 범죄수익 박탈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형사정책 연구에서는 추징액 산정 기준과 집행률이 범죄수익 환수 제도의 성과 지표로 사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 처분이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설명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실제로 거두어들이기 위한 절차가 당사자 사망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추징은 형벌인지 보안처분인지, 아니면 부당이득 환수에 가까운지에 대한 성격 논쟁이 있으며, 이 성격 규정에 따라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한 답이 달라집니다. 흔한 오해는 실제로 남아 있는 이익만 추징한다는 것인데, 여러 법제에서 이익을 소비한 경우에도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징벌적 성격이 강해지는 국면이 있습니다. 공범 사이에서 추징액을 어떻게 나누는지도 개별 법률의 취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추징의 가액은 범죄 당시가 아니라 재판 선고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몰수 대상 물건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며 변동한 경우 실제 추징액이 범죄 당시 이익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경우 추징은 각자가 실제로 받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배받은 몫이 불분명하면 균등하게 추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추징은 형벌이 아니라 이론상 형벌에 부수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실무상 몰수와 함께 형사판결의 주문에 명시되어 집행된다. 추징은 형벌로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져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추징의 재판을 받은 자가 판결 확정 후 사망하면 그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