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Administrative Appeal)
한 줄 정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준사법적 쟁송절차이다.
쉽게 풀면
법원에 가기 전에, 행정기관 내부의 심판기구에 먼저 "이 결정이 잘못됐어요"라고 다투는 절차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된 이후 행정심판 청구건수와 행정소송 제기 건수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행정쟁송 절차를 설명할 때 이 제도가 행정소송과 달리 부당성(합목적성)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로 강조된다.
주의할 점
행정심판은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법성만을 심사하는 행정소송과 심사범위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