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Parole)
쉽게 풀면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반성하고 태도가 좋으면,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조건부로 미리 풀어주는 제도예요.
왜 중요한가
가석방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교정시설의 과밀을 완화하는 형사정책적 기능을 하며, 요건 충족 여부와 심사 절차의 공정성이 행형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가석방 취소 사유와 그 효과도 재범 방지 정책과 맞물려 계속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형 집행 단계에서의 사회복귀 제도를 논할 때 이 제도가 형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복역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 함께 설명된다.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도 일정 조건 아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가석방은 형의 집행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잔형기 동안 조건부로 석방하는 것이어서, 그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사면 중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형선고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가석방은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해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형식적 요건과, 뉘우침이 뚜렷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실질적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교정 당국과 위원회의 재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면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 사정이 가석방 여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석방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절차는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교정 당국 산하 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치는 행정적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주의할 점
가석방된 자는 남은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가석방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집행받게 된다. 가석방은 형의 선고 효력 자체를 없애는 사면과 달리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된 채 잔여 형기의 집행만 유예하는 것이므로, 가석방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가석방 기간 중 과실로 범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나 고의 범죄 여부가 함께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