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Suspension of Sentence)
쉽게 풀면
죄가 아주 가벼운 경우, 아예 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를 미뤄두었다가 일정 기간 문제없이 지내면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예요.
왜 중요한가
선고유예는 범정이 매우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함으로써 전과자로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형사정책적 배려 제도로, 초범이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한 피고인에 대한 실무상 중요한 선처 수단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보다 더 관대한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형벌의 유예제도를 비교하는 논문에서 이 제도가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형은 선고하되 집행만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구별된다.
범죄 전력이 없고 죄질이 무거운 강력범죄가 아닌 경우일수록 법원이 선고유예를 적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실증 분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 요건이 더 엄격(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형 선고 시에만 가능 등)하다는 점에서 두 제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단순히 범정이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까지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보다 인정 문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초범인 경우에 비교적 좁게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 미루는 집행유예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어도 유예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형사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되어 면소 간주의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