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Res Judicata)
한 줄 정의: 확정된 판결의 판단 내용이 이후 소송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쉽게 풀면
한 번 재판으로 확정된 문제를 같은 당사자가 다시 법원에 들고 와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힘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원고가 졌다면, 같은 돈을 같은 이유로 다시 청구해도 법원은 앞선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분쟁을 끝내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왜 중요한가
기판력은 판결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근거이므로 민사소송법 연구의 중심 주제입니다. 기판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객관적·주관적·시적 범위)에 따라 후속 소송의 허용 여부가 달라져 판례 평석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판결 주문(결론)에 한정한다는 통설·판례의 입장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기판력의 범위는 보통 세 방향으로 나눠 봅니다. 객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 판단에 한정되고,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만 미치며, 시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나중에 새로 주장해도 차단되는데, 이를 차단효 또는 실권효라고 부릅니다. 어떤 청구가 같은 소송물인지는 소송물 이론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생기는 효력이며, 행정행위의 구속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같은 사건을 다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이중처벌금지(일사부재리)와도 기능은 비슷하지만 근거와 범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