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Auditor (Corporate Auditor))
쉽게 풀면
감사는 이사들이 회사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회계 장부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의 기관입니다.
왜 중요한가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시하는 회사 내부 기관이어서, 기업 지배구조 연구에서 이사회 견제 장치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검토되는 제도입니다. 회계부정 사건 분석에서는 감사가 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는지, 감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선임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반복적으로 문제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예문은 단독 감사 대신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는 제도가 실제로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얼마나 강화하는지를 다루는 회사법·기업지배구조 논문의 서술입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이사회와 역할이 구분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회사 내부 기관인 감사는 외부에서 재무제표를 검증하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지위와 책임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대규모 회사에서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는 구조가 도입되면서 감사의 독립성과 사외이사 중심 위원회의 장단점이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권한은 이사회 출석과 의견 진술,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 등으로 넓지만, 실제 행사 빈도가 낮다는 점에서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지적됩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필요적 기관으로 회계감사권과 업무감사권을 함께 가지며, 최근에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형태의 감사위원회를 두는 회사도 많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서는 회사를 대표합니다.
주의할 점
감사는 이사와 달리 회사의 업무집행에는 관여하지 않고 감시·감독 기능만을 담당하며,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한 주식은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법정되어 있어 이사의 임기 산정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와 겸직할 수 없고 회사 및 자회사의 사용인도 겸할 수 없어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