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Minority Shareholder Rights)

법학
한 줄 정의: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 경영의 적정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각종 권리를 총칭합니다.

쉽게 풀면

소수주주권은 회사의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라면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을 때 이사 해임을 요구하거나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등 견제할 수 있는 권리들을 말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상장회사 특례로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한 규정이 주주 감시 기능 활성화에 미친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이 예문은 일반 회사보다 낮은 지분율로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실제로 주주들의 감시 활동을 늘렸는지를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소수주주권은 권리마다 요구되는 최소 지분율과 보유기간이 다르며, 대표소송처럼 지분율 요건이 매우 낮은 권리가 있는 반면 회계장부열람청구권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지분율을 요구하는 권리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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