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쉽게 풀면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모여 이사 선임, 정관 변경 같은 중요한 문제를 투표로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주주총회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합병 승인 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필요적 최고기관으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취소·무효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법상 핵심 분쟁 영역입니다. 경영권 분쟁 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실제로 소액주주의 참여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를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실제 의결권 행사 양상을 다루는 연구 사례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주주총회는 법률과 정관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사회 등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까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 결의무효,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중 어느 것을 제기해야 하는지가 달라져 소송 실무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는 정관 변경,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합병 등 회사의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결의 방법에 따라 보통결의(출석 주식의 과반수이자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와 특별결의(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로 나뉩니다.
주의할 점
주주총회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 일상적인 업무집행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므로 주주총회가 모든 회사 경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각각 제소기간과 효력이 다릅니다.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며, 이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결의취소의 소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