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한 줄 정의: 이사회 안에 설치되어 재무보고, 내부통제, 외부감사인 선임과 감독을 담당하는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입니다.
쉽게 풀면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이사회 내부의 위원회입니다. 경영진과 독립적인 사외이사들이 중심이 되어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외부 감사인과 소통하며 경영진을 견제합니다.
왜 중요한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이익의 질, 감사품질, 회계부정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지배구조와 회계 연구의 대표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전문가 비율이 높은 기업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유의하게 낮았다."
감사위원회 특성을 설명변수로 쓰는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상법은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에는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미국에서는 사베인스-옥슬리법(2002) 이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재무전문가 공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 권한도 감사위원회 등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상법상 감사(監事)는 회사의 독립 기관이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안에 설치되어 감사를 대신하는 기구입니다. 두 제도는 함께 둘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