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Tort Capacity of a Juridical Person)
쉽게 풀면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회사의 대표(대표이사 등)가 회사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대표 개인뿐 아니라 회사 자체도 마치 스스로 잘못한 것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중요한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근거를 제공하여, 회사나 단체의 대표자가 업무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구제의 실질적 통로가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용자책임과 함께 법인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원인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을 좌우한다는 점을 다루는 법인법·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대표기관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법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법리를 보여주는 문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이 직무관련성은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인정되는 등 비교적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과 달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것이어서, 법인이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판례는 '직무에 관하여'를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는 경우까지 넓게 해석하여 거래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이는 사용자책임과 유사하지만 법인 자신의 행위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론 구성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직접 가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이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법인과 대표기관 개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표기관 개인도 법인과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법인과 대표자 개인 모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대표기관의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