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 (Discretionary Mitigation)

법학
한 줄 정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풀면

법에 정해진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법원이 사정을 딱하게 여겨 스스로 판단해서 형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작량감경의 근거로 널리 활용되는 실무 경향을 분석한다.

형의 감경 유형을 소개할 때 법률에 명시된 사유에 따른 법률상 감경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제도가 설명된다.

주의할 점

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두 종류의 감경이 함께 이루어지면 형이 순차적으로 감경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