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Diminished Capacity)
쉽게 풀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때는 형벌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 중요한가
심신미약은 정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로,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중대 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의 정신 상태 감정이 양형의 결정적 변수가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형사정책 연구에서는 감경의 필요적·임의적 성격 변경이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 정신감정의 신뢰성, 치료감호와의 결합이 실증적으로 분석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책임능력의 단계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이 완전한 책임무능력인 심신상실과 정상적 책임능력 사이의 중간 단계로 제시된다.
심신미약 인정이 실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한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심신미약은 책임능력이 완전히 없는 심신상실과 달리 책임능력이 감소한 상태이므로 처벌은 하되 형을 줄이는 구조이며, 생물학적 요소(정신장애)와 심리학적 요소(변별·결정 능력 저하)를 모두 심사하는 혼합적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흔한 오해는 정신질환 진단만 있으면 심신미약이라는 것인데, 진단은 생물학적 요소일 뿐이고 범행 당시 실제로 능력이 저하되었는지는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을 초래한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로 감경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 책임주의와의 관계에서 논의됩니다. 형법 개정 이전에는 심신미약이 필요적 감경사유였으나 현재는 임의적 감경사유로 바뀌어, 범행의 잔혹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큰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감경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그와 함께 치료감호가 병과되어, 형벌과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럼 특정 범죄에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별도로 두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 법원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으로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