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Insanity (Complete Loss of Mental Capacity))
쉽게 풀면
정신적인 문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나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요.
왜 중요한가
심신상실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이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으므로 중대 범죄에서 정신감정이 재판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형사정책 연구에서는 책임무능력 판정의 기준과 절차, 무죄 판결 후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과의 연계, 사회 안전과 책임주의의 조화가 핵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책임능력을 논할 때 이 개념이 완전한 책임무능력 상태로서, 부분적 책임능력만 결여된 심신미약과 구별되어 설명된다.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 자체가 부정됨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심신상실 판단은 정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변별·결정 능력 결여라는 심리학적 요소를 함께 요구하는 혼합적 방법이 일반적이므로, 정신의학적 진단이 있어도 범행 당시 능력의 유무는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하며 감정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는 심신상실이면 아무 조치 없이 풀려난다는 것인데, 형벌 대신 치료감호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실제로는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현저히 떨어진 심신미약과의 경계, 그리고 스스로 초래한 심신장애에 대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가 인접 쟁점입니다. 정신감정 결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 하나의 증거자료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도 범행 당시의 구체적 행동 양상에 따라 심신상실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 준비의 치밀함이나 범행 후 도주·증거인멸 행위처럼 합리적 판단능력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으면, 정신질환 진단이 있더라도 심신상실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심신상실은 정신질환 진단명 자체가 아니라 행위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결여되었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