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Instigator)
쉽게 풀면
원래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을 부추기거나 꾀어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을 말해요. 직접 실행하지 않았어도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아요.
왜 중요한가
교사범은 범죄 결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하여 실행하게 한 자로, 청부 범죄·조직범죄에서 배후를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근거이며, 무엇이 '결의하게 한' 것인지의 판단이 온라인 선동이나 교묘한 유도 사건에서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형법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단과 정도,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교사의 미수), 교사 내용과 실행 내용이 다를 때의 책임 범위가 핵심 논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범의 유형을 분류하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스스로 범죄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범과 구별되지만, 처벌은 정범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교사자의 책임 범위가 자신이 지시한 내용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실행자의 초과 행위까지 미치는지를 다루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교사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하므로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해야 교사범이 되며,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할지는 법제에 따라 다릅니다. 흔한 오해는 이미 범행을 결심한 사람에게 부추긴 것도 교사라는 것인데, 이미 결의한 자에 대한 부추김은 결의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므로 교사가 아니라 정신적 방조(종범)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교사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과의 경계는 피교사자가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교사자가 교사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가 실행된 경우에는 실제 실행된 범죄의 교사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하고도 착수하지 않은 효과 없는 교사나 승낙조차 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는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해당 범죄에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주의할 점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피교사자에게 원래 범죄 실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어야 하며, 이미 범행을 결의한 사람에게 권유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