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 (Preparation and Conspiracy)
쉽게 풀면
아직 범죄를 실제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 준비를 하거나(예비), 여러 사람이 모여 범죄를 저지르기로 모의하는 것(음모)을 말해요. 법에 따로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돼요.
왜 중요한가
예비·음모는 범죄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를 처벌하는 예외적 규정으로, 내란죄·살인죄 등 중대범죄에 한하여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영역입니다. 테러나 조직범죄 대응 입법에서 예비·음모 처벌 확대 여부가 계속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범죄의 진행단계를 설명하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로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중대한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벌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문장은 실제로 도구를 마련하고 현장을 미리 살펴보는 정도의 준비 행위가 있어야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말로만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예비·음모는 미수와 달리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는 단계이므로 미수범 규정(중지미수, 장애미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적 차이입니다. 예비의 중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형의 감면이 가능한지는 판례상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범행 의사를 넘어 외부적으로 표출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고, 판례는 대체로 확정적 범죄 실현 의사와 그에 따른 객관적 준비행위를 함께 요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주의할 점
예비·음모는 형법 각칙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며, 모든 범죄의 예비·음모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범죄라도 그 형은 대체로 기수나 미수에 비해 크게 가벼운 것이 일반적이며, 예비 단계에서 자의로 범행을 그만둔 경우 중지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예비죄는 단독으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2인 이상이 실행을 모의한 음모와 결합되어 함께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 조문상 예비와 음모가 병렬적으로 열거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