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법학
한 줄 정의: 헌법 본문 앞에 위치하여 헌법 제정의 유래, 목적, 기본원리와 이념을 선언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쉽게 풀면

헌법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서문 같은 부분으로, 헌법을 왜 만들었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담고 있어요.

왜 중요한가

헌법전문은 헌법 제정의 역사적 정당성과 기본이념을 선언하는 부분으로, 헌법 해석의 지침이자 헌법 개별 조항의 의미를 밝히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전문의 이념(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이 위헌 심사의 해석 기준으로 원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잇는 국가임을 선언하는 헌법적 근거로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헌법전문에 명시된 3·1운동의 이념이 개별 조항 해석에 규범적 효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최고가치를 해석의 근거로 원용할 때 이 부분이 재판규범성을 가지는지가 함께 논의된다.

"한 판례 평석 연구는 헌법전문에 담긴 평화통일 이념이 개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직접 결정짓지는 못했지만, 재판부의 논증을 뒷받침하는 해석 근거로 인용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헌법전문의 문구만으로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판단의 방향을 설명할 때 그 이념을 근거로 끌어다 썼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헌법전문 자체로부터 구체적인 기본권이나 국가의 의무가 직접 도출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상 신중한 입장이 존재하며, 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범위는 조항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전문은 재판규범성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지만, 구체적 권리 창설의 근거로 단독 원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헌법 전문이 재판규범으로서 직접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지만, 헌법재판소는 전문에 담긴 헌법이념이 헌법 해석과 헌법소원 심사의 기준으로 원용될 수 있다고 보아 재판규범성을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현행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문구는 헌법의 역사적 정통성 논의와도 연결된다.

주의할 점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도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지만, 전문 자체로부터 국민의 구체적인 개별 기본권이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전문의 개정은 헌법 본문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법적 근거로 원용되기보다는 다른 조항과 결합해 해석의 지침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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