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최고규범성 (Supremacy of the Constitution)

법학
한 줄 정의: 헌법이 한 국가의 법질서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규범으로서 모든 법률과 명령, 국가작용은 헌법에 위반될 수 없다는 원리이다.

쉽게 풀면

헌법은 나라의 법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법이라서, 다른 어떤 법이나 국가의 행동도 헌법을 어길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왜 중요한가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의 이론적 기초로, 모든 법률과 명령이 헌법에 위반될 수 없다는 원칙을 통해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실질화하는 헌법의 근본적 특성입니다. 법률이나 하위법령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모든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대전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헌법에 위반되는 모든 법률·명령·규칙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원리로,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는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적 장치다. 이 원리는 형식적 의미의 최고규범성뿐 아니라 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힘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법규범과 구별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위헌법률심판제도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핵심 장치라고 평가한다.

위헌심사제도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때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는 이 성격이 논리적 전제로 제시된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뿐 아니라 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통제 근거로 작용한다."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라는 성격은 법률 심사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의 다양한 활동을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형식적 효력의 우위뿐 아니라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하위 법령의 해석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도 포함한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헌법 개정 절차 자체도 일반 법률 개정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경성헌법의 특성과 최고규범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형식적으로는 헌법 개정 절차를 일반 법률 개정보다 까다롭게 규정한 경성헌법의 성격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실질적으로는 국가권력이 헌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진다.

주의할 점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같은 실효적인 통제제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헌법재판제도가 없다면 이 원리는 선언에 그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존재 자체가 이 원리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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