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최고규범성 (Supremacy of the Constitution)

법학
한 줄 정의: 헌법이 한 국가의 법질서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규범으로서 모든 법률과 명령, 국가작용은 헌법에 위반될 수 없다는 원리이다.

쉽게 풀면

헌법은 나라의 법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법이라서, 다른 어떤 법이나 국가의 행동도 헌법을 어길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위헌법률심판제도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핵심 장치라고 평가한다.

위헌심사제도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때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는 이 성격이 논리적 전제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같은 실효적인 통제제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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