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법학
한 줄 정의: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받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풀면

재판을 하다가 "이 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고 판단을 맡기는 절차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판례평석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논거를 분석한다.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을 설명할 때 이 절차가 법원의 제청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전제로 논의가 전개된다.

주의할 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법원이 제청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제68조 제2항) 형태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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