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법학
한 줄 정의: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받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풀면

재판을 하다가 "이 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고 판단을 맡기는 절차예요.

왜 중요한가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실현하는 핵심 헌법재판 제도로,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함으로써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합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관련 사건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되, 2014년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 범위가 제한된다. 위헌 결정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정족수가 요구되어 법률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판례평석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논거를 분석한다.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을 설명할 때 이 절차가 법원의 제청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전제로 논의가 전개된다.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에만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가진다."

이 문장은 위헌법률심판이 추상적 심사와 달리 실제 재판과 결부되어야 작동하는 제도임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구별됩니다. 재판의 전제성, 즉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심판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유형은 형식은 헌법소원이지만 기본권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률의 위헌 여부 자체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실질은 위헌법률심판에 가깝다. 이 제도는 법원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로 이해된다.

주의할 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법원이 제청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제68조 제2항) 형태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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