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Constitutional Complaint)
쉽게 풀면
국가기관이 한 일 때문에 내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헌법재판소에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직접 호소하는 절차예요.
왜 중요한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구하는 절차로, 국민이 헌법재판에 접근하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이며 위헌 결정의 상당수가 이 경로로 나옵니다. 헌법 연구에서는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구조의 정당성, 보충성 요건의 운용, 인용률과 결정 유형의 변화가 실증적으로 분석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자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고, 적법하지만 이유 없으면 기각하며, 침해가 인정되면 인용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심판을 진행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사건에서 이 제도가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헌법소원 청구 요건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충족되는지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 보충성이 원칙이므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흔한 오해는 억울한 판결이면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인데, 법원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허용할지는 법제마다 다르고 이를 제한하는 법제에서는 매우 좁은 예외만 인정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제기하는 유형은 실질적으로 규범통제의 성격을 가져, 기본권 침해 구제형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과 제2항의 위헌심사형으로 나뉘며, 권리구제형 중 법령 자체를 다투는 법령소원의 경우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법령 자체로 기본권을 직접·현재 침해하는지가 적법요건으로 엄격히 심사된다. 청구기간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제한된다.
주의할 점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청구기간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