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 (Commencement of Execution)
쉽게 풀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준비 단계를 지나서, 실제로 범죄 행위 자체를 시작한 시점을 말해요. 이 시점부터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왜 중요한가
실행의 착수는 처벌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되는 예비·음모와 처벌되는 미수범을 나누는 경계여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시점이나 사기 목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시점처럼 구체적 사건에서 가벌성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형법 연구에서는 형식적 객관설·실질적 객관설·주관설 중 어느 기준이 죄형법정주의와 처벌 필요성을 조화시키는지가 오랜 논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미수범 성립요건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처벌되지 않는 예비·음모와 처벌되는 미수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으로 제시된다.
이 때문에 형법 각칙의 개별 범죄마다 실행의 착수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가 판례와 학설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쟁점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착수 시점은 구성요건 행위를 문자 그대로 시작한 때보다 앞당겨질 수 있으며,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그 판단은 범죄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흔한 오해는 착수 여부가 행위자의 계획과 무관하게 객관적 행위만으로 판단된다는 것인데, 행위자의 범행 계획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계획상 어떤 단계인지를 함께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간접정범이나 부작위범에서 착수 시점을 어디로 잡을지는 특히 어려운 응용 문제입니다. 밀접행위설은 구성요건 실현에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근접한 행위가 있으면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로, 주거에 침입한 절도범이 훔칠 재물을 물색하기 시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로 논의되며, 판례도 절도죄에서 물색행위 시점에 착수를 인정합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을 판단하는 문제는 미수범 처벌의 시작점을 정하는 것이자 동시에 예비·음모 단계의 종료점을 정하는 것이어서, 두 논의는 사실상 하나의 경계선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실행의 착수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 등 견해가 대립하며, 판례는 구성요건 실현에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