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 (Collective Ownership (Chongyu))
한 줄 정의: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전원이 물건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사용·수익은 각 구성원이 정관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공동소유 형태입니다.
쉽게 풀면
총유는 종중이나 동창회처럼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재산을 가질 때, 그 재산이 구성원 개인의 지분으로 나뉘지 않고 단체 전체의 것으로 취급되는 소유 형태입니다. 재산을 팔거나 바꾸려면 구성원 전체의 모임(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비법인사단인 종중 재산의 총유적 귀속과 종중원의 사용·수익권 범위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종중처럼 법인격 없는 사단이 소유한 재산이 총유의 법리에 따라 어떻게 관리되고 구성원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를 다루는 물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총유는 공유와 달리 구성원 개인이 자신의 지분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재산에 관한 소송도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사단 명의로 총회 결의를 거쳐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