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Voluntary Abandonment (Attempt with Voluntary Discontinuance))

법학
한 줄 정의: 범인이 스스로의 의사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는 미수범의 한 유형이다.

쉽게 풀면

범죄를 시작했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바꿔서 그만두거나 결과를 막은 경우인데, 이 경우 형벌이 반드시 가벼워지거나 아예 없어져요.

왜 중요한가

중지미수는 범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함으로써 범죄 완성을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장애미수와의 구별이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의성 인정 여부가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방화 행위 도중 스스로 불을 끈 사례에서 자의성 요건이 인정되는 범위를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미수범의 유형을 비교하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외부적 장애로 중단된 장애미수와 달리 필요적 감면이라는 특혜를 받는 이유가 자의성에 있다는 점이 설명된다.

중지미수를 다루는 연구는 대개 자의성 판단 기준이 실제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사례별로 비교한다.

이는 중지미수의 성립 여부가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를 객관적 정황으로부터 어떻게 추론하는지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범행 중지가 외부적 장애가 아닌 행위자 자신의 자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 자의성 판단 기준(윤리적 동기까지 요구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습니다.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그치는 반면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사유라는 점에서 법적 효과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그 구별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학설은 자의성 판단 기준으로, '할 수 있었지만 하려 하지 않았다'면 중지미수, '하려 해도 할 수 없었다'면 장애미수로 보는 프랑크의 공식과, 후회·동정 같은 윤리적 동기까지 요구하는 한정주관설 등으로 나뉘며, 판례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는데도 자의로 그만두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수가 가담한 범죄에서는 중지자 혼자만 그만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공범자의 실행까지 저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중지미수가 인정된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중지가 자기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발각이나 저항 등 외부적 장애로 인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자의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된다.

실행행위를 끝냈으나 결과 발생을 스스로 막은 실행미수의 중지와, 실행행위 자체를 끝까지 하지 않고 그만둔 착수미수의 중지는 요건이 달라, 전자는 단순한 중단만으로 부족하고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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