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Omission Offense)

법학
한 줄 정의: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

쉽게 풀면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성립하는 범죄예요. 예를 들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 구조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 해당해요.

왜 중요한가

부작위범은 작위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범죄로, 특히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지위 인정 여부가 처벌 범위를 크게 좌우하여 형법 이론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아동학대 방임, 유기, 응급의료 거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이 법리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한다.

범죄의 행위 태양을 논할 때 작위범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유형이 소개되며,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를 예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세분화된다.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구급대원의 부작위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실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 다루어졌다."

해야 할 구조 행위를 하지 않은 것도 실제로 손을 대어 해를 끼친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다투어졌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단순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부작위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 자체가 명문으로 처벌되는 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 규정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가 계속 논의됩니다.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퇴거불응죄 등) 별도의 보증인지위 없이도 문언상 의무자에게 성립하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은 원래 작위를 전제로 한 구성요건(살인죄 등)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이어서 보증인지위 라는 별도의 요건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적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그 결과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이 작위범과 동등하게 평가되려면 부작위가 작위에 상응할 정도의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요구되며, 이를 통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는 것을 막는다. 부작위범에도 미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결과 방지가 가능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고, 이때도 실행의 착수 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함께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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