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Indirect Principal Offender)
쉽게 풀면
범죄를 모르는 사람이나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마치 도구처럼 이용해서 뒤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정범으로 처벌돼요.
왜 중요한가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해 범죄를 실행하는 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개념으로, 정신질환자를 이용한 방화나 사정을 모르는 직원을 통한 허위 서류 제출처럼 직접 손을 대지 않은 배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연구에서는 '도구성'의 범위,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의 처리, 조직적 권력기구를 통한 간접정범 이론이 국가범죄·기업범죄에 적용되는 방식이 핵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피이용자를 도구로 삼아 배후에서 범행 전체를 지배하는 우월적 의사지배가 핵심 요건임을 설명한다.
피이용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간접정범과 다른 가담 형태가 갈린다는 점을 정리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간접정범은 교사범과 달리 이용당한 자가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만 처벌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피이용자가 완전한 책임을 지는 고의범이면 배후는 원칙적으로 교사범이 될 뿐 간접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 구조입니다. 흔한 오해는 배후에서 지시하면 언제나 간접정범이라는 것인데,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서 행위지배설을 따르면 배후가 사건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는지가 관건이며, 이 점에서 조직 지배에 의한 간접정범은 피이용자가 유책하더라도 배후를 정범으로 보는 예외를 만듭니다. 자수범이나 신분범에서 간접정범이 가능한지는 각 범죄의 성질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간접정범이 부정되는 자수범(직접 행위자 자신만 범할 수 있는 범죄, 예컨대 위증죄)에서는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배후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신분범에서도 신분 없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경우를 간접정범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이용한 경우를 특수교사·방조로 가중합니다.
주의할 점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의사를 지배할 정도의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하며, 단순히 정을 모르는 자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규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