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 (Necessary Participation Offense)
쉽게 풀면
뇌물죄처럼 한 사람 혼자서는 절대 저지를 수 없고,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해요.
왜 중요한가
필요적 공범은 뇌물죄, 도박죄, 내란죄처럼 다수인의 관여가 구성요건 자체에 내재된 범죄로, 공범 이론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실무상 별도의 취급이 필요합니다. 대향범과 집단범 등 유형에 따라 처벌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는 점이 판례 해석의 주된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범이론의 적용범위를 논할 때 이 개념이 형법총칙의 공동정범·교사범·종범 규정이 적용되는 임의적 공범과 구별되는 독자적 범주로 소개된다.
이 문장은 한쪽만 처벌받는 범죄 구조에서, 처벌받지 않는 다른 쪽에게도 공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임의적 공범(공동정범·교사·방조)과 달리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대향범 중 한쪽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 상대방에게 공범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학설·판례상 논쟁적입니다. 필요적 공범은 다시 참여자 모두가 같은 방향의 목표를 향해 행위하는 집단범(내란죄 등)과, 서로 대립하는 방향에서 마주 보고 행위하는 대향범(뇌물수수·공여 등)으로 나뉘며, 대향범 중에서도 한쪽만 처벌하는 편면적 대향범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상대방의 행위가 애초에 입법자가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범위인지, 아니면 처벌의 공백인지가 논쟁이 됩니다. 판례는 편면적 대향범에서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주의할 점
필요적 공범 중에서도 참여자 모두가 처벌되는 대향범(예: 뇌물수수와 공여)과 한쪽만 처벌되는 편면적 대향범(예: 음화판매와 구매)이 있어, 각칙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이탈이나 착오는 임의적 공범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 구조에 맞추어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