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법학
한 줄 정의: 외국의 상품, 서비스, 투자자를 자국의 동종 상품·서비스·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국제통상법상의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내국민대우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나 외국 기업을, 국내 물건이나 국내 기업보다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관세를 매긴 뒤에는 국내 상품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세 규제가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동종성 기준을 세계무역기구 분쟁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수입품에 국내산과 다른 세율을 매기는 조치가 내국민대우 위반인지 판단할 때, 두 상품이 '동종' 상품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다루는 국제통상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내국민대우는 국경을 통과한 이후 국내에서의 취급에 관한 원칙이라는 점에서, 국경에서 부과되는 관세 자체의 차이를 문제 삼는 최혜국대우와는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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