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쉽게 풀면
내국민대우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나 외국 기업을, 국내 물건이나 국내 기업보다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관세를 매긴 뒤에는 국내 상품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내국민대우는 WTO 체제와 각종 자유무역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으로, 외국 상품·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국제통상분쟁의 주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입법이나 정책이 형식상 중립적이어도 사실상 외국 제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이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수입품에 국내산과 다른 세율을 매기는 조치가 내국민대우 위반인지 판단할 때, 두 상품이 '동종' 상품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다루는 국제통상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이 문장은 법 조문 자체가 외국산을 명시적으로 차별하지 않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수입품에 불리한 효과를 낳는 사실상의 차별도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최혜국대우와 자주 혼동되지만, 내국민대우는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비교이고 최혜국대우는 서로 다른 외국인 간의 비교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동종 상품 여부 판단이나 예외 사유(공중도덕, 환경 등) 인정 범위는 개별 협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GATT 제3조는 국경에서 부과되는 관세 자체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경 통과 이후의 내국세와 규제만을 대상으로 하며, '동종 상품' 여부는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 기호·관세분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내국민대우는 국경을 통과한 이후 국내에서의 취급에 관한 원칙이라는 점에서, 국경에서 부과되는 관세 자체의 차이를 문제 삼는 최혜국대우와는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TBT협정이나 SPS협정처럼 개별 협정마다 내국민대우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외 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어, GATT상의 법리를 다른 협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