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법학
한 줄 정의: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부여한 무역·투자상의 혜택을 다른 모든 조약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국제통상법상의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최혜국대우는 어떤 나라에 특별히 좋은 조건(낮은 관세 등)을 주었다면, 다른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조건을 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정 나라만 차별적으로 우대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로서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허용되는 요건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특정 국가들끼리만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이 원래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어긋나 보이지만 일정 요건 아래 예외로 허용되는 이유를 다루는 국제통상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최혜국대우 원칙에는 자유무역협정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처럼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차등 대우가 자동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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