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Accessory (Aiding and Abetting))

법학
한 줄 정의: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 자를 말하며,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여 처벌하는 공범의 한 유형이다.

쉽게 풀면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정범보다는 형벌이 가벼워요.

왜 중요한가

종범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도구 제공이나 조언으로 도운 사람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개념이어서,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나 자금 제공자처럼 실행행위와 거리가 있는 관여자의 형사책임을 논할 때 핵심이 됩니다. 공범론 연구에서는 공동정범과의 경계,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요구 정도가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인터넷상 범죄정보 제공행위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서 종범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공범의 처벌체계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이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된다는 점에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교사범과 구별된다.

"형법상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는 필요적 감경 규정이 재확인되었다."

형법상 공범론 연구에서 정범과 종범의 처벌 구분을 설명할 때 다뤄진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종속적 지위라는 점에서 교사범과 같지만, 교사가 범죄 결의를 만들어 내는 것과 달리 방조는 이미 결의한 자를 돕는 행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방조가 반드시 물리적 도움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학설과 판례는 정신적 방조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어디까지가 방조인지 경계가 문제됩니다.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정범과 공범의 구별 항목에서 다룹니다.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방조가 없었더라도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면 방조가 기수를 촉진했다고 볼 수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결과를 용이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주의할 점

종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를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와 정범이 실제로 범죄를 실행했다는 사실이 모두 필요하다. 종범이 성립하려면 방조자에게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방조의 고의)과 함께 정범이 저지르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며, 정범의 고의 내용과 전혀 다른 범죄를 도운 경우에는 종범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방조범이 정범보다 먼저 또는 정범의 실행 도중에 관여했는지도 문제되는데, 범행이 이미 종료된 뒤의 사후적 관여는 방조가 아니라 별도의 범죄(장물취득 등)로 다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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