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보장 (Institutional Guarantee)

법학
한 줄 정의: 헌법이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직업공무원제도와 같은 객관적 제도 자체의 본질적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풀면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 별개로, 지방자치나 공무원제도처럼 헌법이 정해놓은 "제도" 자체의 핵심 틀은 국회도 함부로 없앨 수 없게 보장하는 거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신분보장이 제도적 보장의 핵심 내용으로서 어느 범위까지 입법형성권의 한계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한다.

기본권과 별도로 헌법이 특정 제도의 존속을 보장하는 경우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이 사용되며, 주관적 권리 보장과 대비된다.

주의할 점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과 달리 그 제도의 최소한의 본질적 내용만 보장할 뿐이며, 구체적 내용의 형성에는 입법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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