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Local Autonomy System)

법학
한 줄 정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사무를 자기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헌법상·제도적 보장 장치이다.

쉽게 풀면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 결정하지 않고, 각 지역(시·도, 시·군·구)이 자기 지역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게 하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조례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지방자치제도의 자치입법권 범위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배분을 논할 때 이 제도가 헌법 제117조·제118조에 근거한 제도적 보장으로 설명된다.

주의할 점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상 제도적 보장의 대상으로, 법률로 그 내용을 구체화할 수는 있지만 제도 자체의 본질을 폐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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