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법학
한 줄 정의: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절차이다.

쉽게 풀면

국회와 정부,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처럼 국가기관들끼리 "이 일은 누구 권한이냐"를 두고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정리해주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의 절차를 둘러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례를 분석한다.

기관 간 권한 배분에 관한 다툼을 설명할 때 이 심판 유형이 다른 헌법소송 유형과 구별하여 언급된다.

주의할 점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인은 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소원과 구별된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