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법학
한 줄 정의: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절차이다.

쉽게 풀면

국회와 정부,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처럼 국가기관들끼리 "이 일은 누구 권한이냐"를 두고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정리해주는 제도예요.

왜 중요한가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와 정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처럼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여서, 입법 절차의 하자나 자치권 침해처럼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창구입니다. 헌법 연구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이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심판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입법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가 권력분립과 사법자제의 관점에서 다뤄집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다툼을 정치적 타협이 아닌 규범적 기준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권력분립 원칙의 사법적 실현 장치로 평가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의 절차를 둘러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례를 분석한다.

기관 간 권한 배분에 관한 다툼을 설명할 때 이 심판 유형이 다른 헌법소송 유형과 구별하여 언급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다툼이 권한쟁의심판으로 제기되었다.""

기관 간 권한 범위 다툼이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되는 전형적 사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권한쟁의는 기관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이지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구제 절차인 헌법소원과는 청구인과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흔한 오해는 권한 침해가 인정되면 문제된 처분이나 법률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인데, 침해 확인과 취소·무효 확인은 별개의 판단이어서 확인만 하고 효력은 유지하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어느 기관까지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지는 헌법이 정한 기관에 한정할지 법률상 기관까지 넓힐지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의 관할과 구분된다. 국회의원이 국회의 법률안 처리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사건이 대표적인 예로 다뤄진다.

주의할 점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인은 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소원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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