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Authorization (Administrative Consent))
쉽게 풀면
당사자들끼리 이미 맺은 계약이나 약속에 행정청이 "좋아요, 효력을 인정해줄게요"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완전히 효력이 생기는 경우예요.
왜 중요한가
인가는 정관 변경 인가나 조합 설립 인가처럼 사인 간의 법률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여서, 공익사업·비영리법인·재개발 분야에서 사적 결정과 공적 통제가 맞물리는 지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행정법 연구에서는 인가 대상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즉 쟁송 대상 선택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행위의 유형을 구별할 때 이 개념이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허가와 성질이 다르다는 점이 함께 강조된다.
행정법 연구에서 허가·특허와 구별되는 인가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논의에서 다뤄진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반대로 인가 자체의 하자를 다투려면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는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는 구별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허가가 금지를 해제해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특허가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인 반면, 인가는 이미 있는 법률행위를 완성시킨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인가 대상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는 기본행위와 인가처분 중 어느 것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데, 판례는 기본행위의 하자는 민사소송으로, 인가 자체의 절차적 하자는 항고소송으로 각각 다투도록 하여 쟁송 경로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가 신청 이후 인가권자가 기본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는 없고, 신청된 내용 그대로 인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이라는 수정인가 부정론이 통설입니다. 인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인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허가와 다릅니다.
주의할 점
인가는 기본이 되는 법률행위 자체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행위는 여전히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