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Authorization (Administrative Consent))
한 줄 정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로, 인가가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쉽게 풀면
당사자들끼리 이미 맺은 계약이나 약속에 행정청이 "좋아요, 효력을 인정해줄게요"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완전히 효력이 생기는 경우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학교법인 임원 취임에 대한 관할청의 인가가 없는 경우 그 취임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검토한다.
행정행위의 유형을 구별할 때 이 개념이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허가와 성질이 다르다는 점이 함께 강조된다.
주의할 점
인가는 기본이 되는 법률행위 자체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행위는 여전히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