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설권행위) (Grant of Special Right (Concession))

법학
한 줄 정의: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쉽게 풀면

원래는 누구에게도 없던 새로운 권리를 특정한 사람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공유수면 매립면허 같은 게 여기 속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격이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지를 판례의 재량행위 인정 논거를 통해 검토한다.

행정행위의 형성적 성질을 설명할 때 이 개념이 자유 회복에 그치는 허가와 달리 새로운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점이 논의된다.

주의할 점

강학상 특허는 실정법상 '허가', '인가', '면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적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