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조각사유 (Grounds for Excuse)

법학
한 줄 정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을 가할 수 없어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사유로, 책임무능력이나 기대불가능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풀면

행동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비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사유예요.

왜 중요한가

책임조각사유는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어 처벌하지 않는 사유로, 심신상실·강요된 행위·기대불가능성처럼 '왜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를 설명하는 형법 체계의 세 번째 단계를 구성합니다. 형법 연구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구별 실익(공범의 성립, 정당방위 가능성)과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인정 범위가 핵심 논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강요된 행위에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이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되는 요건을 검토한다.

범죄성립의 마지막 단계인 책임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심신상실, 강요된 행위, 위법성의 착오 등 구체적 사유와 함께 설명된다.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조각되는 대표적 사례로 다루어진다.

책임조각사유의 대표적 유형인 심신상실을 예로 들어 개념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책임이 조각되어도 행위 자체는 위법하므로 그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고 이를 도운 공범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행위 자체가 적법해지는 위법성조각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흔한 오해는 책임조각사유가 법률에 열거된 것뿐이라는 것인데,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기대불가능성을 초법규적 사유로 인정할지는 학설이 갈리며 이를 넓게 인정하면 책임주의에 충실하지만 법적 안정성이 흔들립니다. 형을 감경하는 사유(심신미약 등)와 완전히 조각하는 사유를 함께 '책임감면사유'로 묶어 다루기도 합니다.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책임조각사유 외에,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기대가능성 이론이 판례와 학설에서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기대가능성의 판단 기준을 행위자 본인 기준으로 할지, 평균인 기준으로 할지, 국가·법질서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책임무능력은 연령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정해지는 반면, 심신상실은 정신적·생물학적 상태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규율 방식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

책임조각사유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는 위법성조각사유와 달리, 행위는 여전히 위법하지만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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