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Grounds for Justification)

법학
한 줄 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위법성이 배제되는 사유로, 정당방위·긴급피난·정당행위·피해자의 승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풀면

겉으로는 범죄처럼 보이는 행동이지만, 정당방위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해주는 사유예요.

왜 중요한가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방위·긴급피난·정당행위·피해자 승낙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하지 않게 되는 사유로, 의료행위·체벌·경찰의 물리력 행사처럼 외형상 범죄 같은 행위가 적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형법 연구에서는 각 사유의 요건과 함께, 이들을 관통하는 일반 원리(이익형량·목적설)가 있는지와 사회상규의 포괄 조항적 성격이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검토한다.

범죄성립의 위법성 단계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 이후에도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로 소개된다.

"쟁의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 절차, 수단의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례 흐름을 정리하였다."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 여부가 개별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통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가 적법하므로 그에 대한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고 공범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위는 위법하되 행위자만 면책되는 책임조각사유와 효과가 다릅니다. 흔한 오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것인데, 방위 의사나 피난 의사 같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한지, 없을 때 미수로 다룰지는 학설이 갈립니다. 객관적 요건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는 이 체계에서 가장 어려운 응용 문제로 꼽힙니다. 정당방위·긴급피난처럼 개별적으로 규정된 사유 외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정당화 사유도 이 일반 조항을 통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위법성조각사유를 관통하는 일반원리로는 우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는 이익형량설과, 국가가 승인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는 목적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주의할 점

위법성조각사유는 각 사유마다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과잉방위·과잉피난처럼 위법성이 완전히 조각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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