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Self-Defense)
쉽게 풀면
누군가 나나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공격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적절한 방법으로 반격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제도예요.
왜 중요한가
정당방위는 긴급피난과 함께 형법상 대표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 부당한 침해에 대한 자력구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법질서 수호와 개인의 자기보호 이익을 조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가정폭력, 강도 대응 등 실제 형사사건에서 방위행위의 상당성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를 다루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침해의 현재성, 부당성, 방위행위의 상당성이라는 세 요건으로 세분화되어 검토된다.
이 서술은 정당방위가 단순히 위험에 대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침해의 시점과 대응 수단의 균형까지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침해행위 자체가 적법한 경우(예: 정당한 공무집행)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긴급피난과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방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면 과잉방위로 취급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상당성 판단은 사안별로 크게 달라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는 침해자 본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어행위이므로 아무 잘못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침해자 아닌 자의 법익도 희생할 수 있는 긴급피난 과 구조적으로 구별됩니다. 오상방위(침해가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정당방위 자체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문제로 별도로 논의됩니다. 정당방위는 긴급피난과 달리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엄격한 법익균형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지적되는 차이입니다.
주의할 점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가 과거의 것이거나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방위행위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면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
서로 도발하여 싸움이 붙은 쌍방폭행 상황에서는 침해의 부당성이나 방위 의사를 인정받기 어려워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흔히 오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