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Security Real Right (Real Security))
한 줄 정의: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으로,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쉽게 풀면
담보물권은 빌려준 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 특정 물건의 가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권리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물건을 직접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비전형담보물권으로서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을 담보물권 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민법에 정식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같은 비전형 담보수단이 물권법정주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다루는 담보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담보물권은 그 종류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지(질권, 저당권), 유치적 효력만 있는지(유치권)가 다르며,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 같은 공통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개별 담보물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