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Mortgage (Hypothec))
한 줄 정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시 그 목적물의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쉽게 풀면
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 집을 계속 살면서도(점유 이전 없이) 등기부에 은행의 담보권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그 집을 경매로 팔아 빌려준 돈을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근저당권과 일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시점 차이가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가 확정되는 시점의 차이가 경매 배당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루는 담보물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저당권은 질권과 달리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설정자가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주로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