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Revolving Mortgage (Root Mortgage))
한 줄 정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장래 증감·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차 결산기에 확정될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는 저당권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쉽게 풀면
근저당권은 앞으로 여러 번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 거래(예를 들어 사업자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매번 새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최대 이 금액까지"라는 한도만 정해 미리 담보를 걸어두는 방식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의 불일치가 배당절차에서 발생시키는 분쟁 유형을 사례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근저당권 등기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이 실제로 담보하는 채무액과 다를 때 경매 배당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담보물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 담보되는 채무의 상한선일 뿐이므로, 채권최고액만 보고 실제 빚의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결산기에 확정되는 실제 채무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