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Real Estate Registration)

법학
한 줄 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자 대항요건으로 기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부동산등기는 집이나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 어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공개된 장부에 기록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등기의 원인무효 인정 요건을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같은 부동산을 두 번 판 이중매매에서, 뒤에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다루는 부동산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우리 민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믿고 거래했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다르다면 진정한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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