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 (Conformity with Social Norms)

법학
한 줄 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정당행위의 판단기준이다.

쉽게 풀면

형식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라도, 사회 통념상 정상적이고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기준이에요.

왜 중요한가

사회상규는 정당행위의 판단기준으로서 명문 규정이 없는 다양한 사회적 관행(운동경기 중 신체접촉, 징계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포괄적 기준으로 형사실무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도 사회상규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교사의 훈육 목적 체벌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을 논할 때 이 개념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과 함께 그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지 판단하는 포괄적 기준으로 사용된다.

"마을 축제 중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몸싸움 놀이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오랜 지역 관습과 참가자의 암묵적 동의를 근거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이 문장은 형식적으로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도, 오랜 관습과 참가자들의 합의된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회상규는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유동적이어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판례가 제시한 여러 요건(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면 죄형법정주의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어 예외적·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사회상규 판단의 다섯 요건(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중 마지막 두 요건은 실제 사안에서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다섯 요건 모두를 엄격히 갖추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회상규는 정당방위·긴급피난처럼 개별화된 위법성조각사유 로 포섭되지 않는 사안을 마지막으로 걸러 주는 보충적·포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조각사유와 위치가 다릅니다.

주의할 점

사회상규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판례는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이라는 세부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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