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 (Bound Act)

법학
한 줄 정의: 법률이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정해 놓아 행정청에게 판단의 여지를 주지 않고 그 법률대로만 행위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쉽게 풀면

법이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딱 정해놓아서, 행정청이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해요.

왜 중요한가

기속행위는 법령이 요건과 효과를 확정적으로 정해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행위여서, 법원이 행정 결정을 어느 정도까지 심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행정법 연구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이 사법 심사의 범위, 부관의 허용 여부, 의무이행 청구 가능성과 직결되어 반복적으로 다뤄집니다.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요건 해당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심사할 수 있어 재량행위보다 사법통제의 밀도가 훨씬 높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인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판례 분석을 통해 구별한다.

행정청의 판단 여지 유무를 논할 때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특정한 효과를 부여해야 하는 이 유형이 재량행위와 대비되어 설명된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로 분류된 행정처분 사례를 비교하여 판단 여지의 범위를 검토하였다.

행정행위 유형에 따른 재판통제 방식을 다룬 연구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법문의 표현('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에서 출발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기본권 관련성과 행위의 성질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흔한 오해는 기속행위에는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포함되면 요건 해석 단계에서 판단의 여지가 생기고 이를 재량과 구별할지가 학설 대립의 대상입니다. 기속행위에 붙인 부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이 구별은 부관의 적법성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속행위는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에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정해진 효과를 부여해야 하는 행위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전면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량행위와 사법심사의 강도가 다르다. 법률 문언이 '~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지,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지가 구별의 일차적 단서가 된다. 다만 문언 형식만으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기계적으로 구별할 수는 없고, 관련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주의할 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법률 문언의 형식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개념 계통

상위 개념

분야 전체 개념 지도 보기 →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