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쉽게 풀면
내 개인정보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지를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왜 중요한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명문 규정 없이 헌법재판소 판례로 인정된 새로운 기본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입법과 감시사회 우려에 대응하는 헌법적 근거로 자리잡았습니다. CCTV 설치, 지문날인, 위치정보 수집 등 국가·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소송에서 핵심 기준으로 원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이 권리를 구체화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위헌성을 다룰 때 이 권리가 헌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설명된다.
이 문장은 앞의 CCTV 예문과 달리, 정보 수집 단계가 아니라 동의 절차 자체가 얼마나 실질적인지를 문제 삼습니다.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았어도 이용자가 실제로 무엇에 동의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파생되면서도 그와 구별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으로, 이미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수집·이용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이 권리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공익상 필요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며, 그 제한도 과잉금지원칙의 통제를 받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근거로 도출되는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지문날인제도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한의 위헌성이 이 권리를 근거로 다투어진 바 있다.
주의할 점
이 권리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