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한 줄 정의: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화한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쉽게 풀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공개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서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판례를 통해 분석한다.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논할 때 이 권리가 정보공개법상 청구절차와 함께 그 구체적 실현 수단으로 설명된다.
주의할 점
정보공개청구권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