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Right to Pursue Happiness)

법학
한 줄 정의: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권리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쉽게 풀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다른 개별 권리로 딱 정해지지 않은 자유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해줘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논문은 계약의 자유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개별 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자유(예: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를 헌법상 근거지을 때 이 조항이 보충적 근거로 활용된다.

주의할 점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성격 때문에 다른 개별 기본권과 경합할 때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개별 기본권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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