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Right to Pursue Happiness)
쉽게 풀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다른 개별 권리로 딱 정해지지 않은 자유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해줘요.
왜 중요한가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포괄적 기본권으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을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온 점에서 기본권 체계 확장에 핵심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의 위헌성을 다툴 때 자주 원용되는 기본권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 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자유(예: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를 헌법상 근거지을 때 이 조항이 보충적 근거로 활용된다.
이 문장은 행복추구권이 계약의 자유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 같은 인격적 영역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의 예문이 경제적 자유(계약의 자유)를 다뤘다면, 이 예문은 인격적 자유의 영역을 다룹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행복추구권은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다른 개별 기본권과 경합할 때는 보충적으로만 적용되고, 관련된 개별 기본권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 심사기준이 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권리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법률에 의한 합리적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이해되며, 다른 개별 기본권 조항으로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자유를 인정하는 보충적 근거로 자주 원용된다. 계약의 자유나 자기운명결정권 등도 이 조항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판례는 계약의 자유,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 등 다수의 새로운 권리를 행복추구권에서 도출해 왔다.
주의할 점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성격 때문에 다른 개별 기본권과 경합할 때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개별 기본권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행복추구권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원용되면 개별 기본권 조항의 고유한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