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무 (Confidentiality Obligation)

통번역학
한 줄 정의: 통역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민감한 정보를 통역사가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직업윤리상의 의무이다.

쉽게 풀면

통역하면서 알게 된 비밀스러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왜 중요한가

통역사는 협상 전략, 진단 결과, 수사 정보처럼 당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필연적으로 접하므로, 비밀유지는 AIIC 윤리강령을 비롯한 모든 통역윤리강령의 첫 항목에 놓입니다. 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통역사 앞에서 정보를 감추지 않고 발언할 수 있으며, 유럽의회 등에서는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onfidentiality obligation is particularly stringent in legal and medical interpreting contexts.

법정통역과 의료통역에서 비밀유지의무가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한 문장이다.

"통역사가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직업윤리 위반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실제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비밀유지는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 다른 의무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 학대 진술이나 자해 위험을 알게 된 의료·정신건강 통역사에게 신고 의무가 우선하는지가 대표적 쟁점입니다. 원격 통역 플랫폼과 기계통역 도구가 음성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면서 통역사 개인의 의무를 넘어 기술 인프라 층위의 비밀유지 문제가 새로 제기되었습니다. 비밀유지가 통역사 자신의 오류를 은폐하는 방패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윤리 교육에서 다룹니다. 비밀유지의무는 통역사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계약과 윤리강령으로 뒷받침되는 제도적 장치이며, 위반 시 자격 박탈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팀통역에서는 부스메이트에게도 같은 수준의 의무가 적용되어,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 범위에 동료 통역사 간 정보 공유의 한계까지 포함된다. 계약서에는 회의 종료 후 자료 폐기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주의할 점

국제기구, 외교 통역에서는 국가기밀 수준의 보안 서약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통역 업무가 끝나거나 통역사가 은퇴한 이후에도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며, 개인 메모나 노트 필기 자료의 폐기 절차까지 규정하는 윤리강령도 있다. 소셜미디어에 통역 경험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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