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Urban Development Act)

부동산학
한 줄 정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수용, 환지, 혼용), 시행자 지정 등 신규 시가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쉽게 풀면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어디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지, 땅을 수용해서 개발할지 아니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지, 누가 사업을 시행할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다루는 도시정비법과는 별개의 법으로, 신규 택지 조성에 초점을 맞춘 법률입니다.

왜 중요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방식, 시행자 지정 등 신규 시가지 조성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학 연구에서 정비사업법과의 법체계 비교나 개발이익 환수 방식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는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계획과 다른 난개발이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개발법 제정 배경 및 국토연구원 도시개발사업 제도 연구.

관련 연구는 1999년 제정된 이 법이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계획법상 개발사업 규정을 통합하여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를 일원화했음을 설명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사업은 수용방식에 비해 기존 토지소유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대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개발법이 정한 시행방식 선택이 실제 사업의 속도와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도시개발법은 노후 시가지의 정비를 다루는 도시정비법과 달리 신규 시가지 조성에 초점을 맞추며, 사업시행방식으로 수용방식, 환지방식, 두 방식을 혼용하는 혼용방식을 인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혼용방식은 사업구역 내 일부는 수용방식으로, 일부는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대규모 신도시처럼 기반시설 용지는 수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환지로 정리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규모와 위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으로 나뉘며, 지정 이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인가받아야 실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주의할 점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은 재개발·재건축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과 근거 법률 자체가 다르므로, 두 법에 따른 사업의 절차와 권리관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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