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용방식개발 (Mixed Development Method)
쉽게 풀면
한 사업 안에서 어떤 구역은 땅을 강제로 사들이고, 다른 구역은 땅 모양만 조정해주는 식으로 두 방법을 섞어 쓰는 것이다.
왜 중요한가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혼합해 적용하는 개발방식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소유자 참여형과 강제취득형을 병행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 하나의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역과 완전히 미개발된 나대지가 섞여 있는 경우처럼, 지역 여건이 균일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에서 획일적인 방식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채택된다. 혼용방식은 순수 수용방식보다 원소유자의 반발을 줄이면서도, 순수 환지방식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절충안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역별로 적용 방식이 달라지면 보상 기준이나 사업 참여 조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사업시행자는 구역 구분의 합리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혼용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에서는 구역 경계 설정 자체가 이해관계자 간 협상의 대상이 되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관련 연구는 혼용방식이 사업구역 내 소유자 구성과 토지이용 현황이 상이할 때 획일적 방식보다 사업 추진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 개발된 곳 근처는 원래 주인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외곽 지역은 국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나눠서 진행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더 빨리 마무리되었다는 사례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두 방식이 적용되는 구간이 사업지구 내에서 다를 수 있어, 동일 사업지구 안에서도 토지주별로 적용되는 보상·환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혼용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또는 지주공동사업방식)을 사업지구 내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해, 토지주 동의 확보가 어려운 구역은 수용으로, 그렇지 않은 구역은 환지나 협의로 진행하는 절충적 접근입니다.
주의할 점
두 방식을 병행함에 따라 사업 절차와 보상 기준이 구역별로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문제와 행정적 복잡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